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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조합의 출자증서 등의 발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조합의 출자증서 등의 발급)

조합의 출자증서 등의 발급

제3조

제3조(조합의 출자증서 등의 발급)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법 제15조에 따라 최초로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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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조합의 출자증서 등의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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