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해산 신고
제6조
제6조(조합의 해산 신고)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2. 잔여재산 처분 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 해산 당시의 정관 사본 4.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호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