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6조(조합의 해산 신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6조(조합의 해산 신고)

조합의 해산 신고

제6조

제6조(조합의 해산 신고)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2. 잔여재산 처분 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 해산 당시의 정관 사본 4.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호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6조(조합의 해산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