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청산종결 신고
제12조
제12조(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청산종결 신고) ① 연합회의 청산종결 신고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본다. ② 전국연합회의 청산종결 신고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본다.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청산종결 신고
제12조(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청산종결 신고) ① 연합회의 청산종결 신고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본다. ② 전국연합회의 청산종결 신고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본다.
인용 형식「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2조(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청산종결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