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록신청
제8조
제8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록신청) 영 제20조에 따라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그 밖의 규약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3. 「민법」 제276조제1항에 따른 결의서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8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록신청)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록신청
제8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록신청) 영 제20조에 따라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그 밖의 규약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3. 「민법」 제276조제1항에 따른 결의서
인용 형식「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8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록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