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①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부, 장부 및 서류철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갖춰 둘 수 있다.
1. 등록신청서 접수대장
2. 등록신청서, 촉탁서, 그 밖의 관계 서류철
3. 각종 통지서철
4. 등록부 등본ㆍ초본의 발급과 그 열람에 관한 청구서철 및 발급대장
5. 신청서 각하(却下) 원본철
6. 공동담보목록 편철장(編綴帳)
7. 신청서류 편철장
8. 등록필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