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편철부의 편철절차
제16조
제16조(신청서편철부의 편철절차) 등록공무원이 영 제48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등록의 신청서를 편철(編綴)하는 때에는 이미 편철한 서면의 마지막 장과 편철하여야 할 서면의 첫 번째 장과의 철목 사이에 간인을 하고, 각 장의 장수(張數)를 부기하여야 한다.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6조(신청서편철부의 편철절차)
신청서편철부의 편철절차
제16조(신청서편철부의 편철절차) 등록공무원이 영 제48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등록의 신청서를 편철(編綴)하는 때에는 이미 편철한 서면의 마지막 장과 편철하여야 할 서면의 첫 번째 장과의 철목 사이에 간인을 하고, 각 장의 장수(張數)를 부기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6조(신청서편철부의 편철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