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등록의 기재
제14조
제14조(경정등록의 기재) 영 제45조에 따라 등록의 경정을 할 경우에는 허가 연월일과 등록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4조(경정등록의 기재)
경정등록의 기재
제14조(경정등록의 기재) 영 제45조에 따라 등록의 경정을 할 경우에는 허가 연월일과 등록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인용 형식「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4조(경정등록의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