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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1조(신청서의 조사)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1조(신청서의 조사)

신청서의 조사

제11조

제11조(신청서의 조사) 등록공무원이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1조(신청서의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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