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의 조사
제11조
제11조(신청서의 조사) 등록공무원이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1조(신청서의 조사)
신청서의 조사
제11조(신청서의 조사) 등록공무원이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1조(신청서의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