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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어촌계의 설립준비위원회와 창립총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어촌계의 설립준비위원회와 창립총회)

어촌계의 설립준비위원회와 창립총회

제2조

제2조(어촌계의 설립준비위원회와 창립총회) ①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의 조합원이 어촌계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발기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주일 이상 주된 사무소의 예정지에 공고한 후 설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명칭 2. 구역 3. 어촌계원의 자격 4. 어촌계원의 권리와 의무 5. 그 밖에 어촌계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② 설립준비위원회는 어촌계의 정관안과 사업계획서안을 작성하고 가입 신청에 관한 사항,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1주일 이상 주된 사무소의 예정지에 공고한 후 어촌계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어촌계의 설립에 동의하는 사람으로부터 어촌계 설립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3. 그 밖에 어촌계 설립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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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어촌계의 설립준비위원회와 창립총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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