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관리 단위유역 수질 측정방법
제10조
제10조(총량관리 단위유역 수질 측정방법) 영 제3조제7항에 따른 총량관리 단위유역 하단지점의 수질 측정방법은 별표 7과 같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총량관리 단위유역 수질 측정방법)
총량관리 단위유역 수질 측정방법
제10조(총량관리 단위유역 수질 측정방법) 영 제3조제7항에 따른 총량관리 단위유역 하단지점의 수질 측정방법은 별표 7과 같다.
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총량관리 단위유역 수질 측정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