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생태계 구성요소
제8조의2
제8조의2(수생태계 구성요소) 법 제2조제15호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적 요소"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말한다. 1. 부착돌말 2. 저서성(底棲性) 대형 무척추동물 3. 어류 4. 수변식생(水邊植生) 5. 서식 및 수변환경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2(수생태계 구성요소)
수생태계 구성요소
제8조의2(수생태계 구성요소) 법 제2조제15호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적 요소"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말한다. 1. 부착돌말 2. 저서성(底棲性) 대형 무척추동물 3. 어류 4. 수변식생(水邊植生) 5. 서식 및 수변환경
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2(수생태계 구성요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