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3(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3(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

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

제8조의3

제8조의3(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시설은 법 제2조제19호다목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에서 제외한다. 1. 해당 시설과 인접하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표지판을 설치한 시설 가. 물놀이가 금지됨을 알리는 표시 및 안내문 나. 해당 시설의 관리자명 및 관리자의 연락처 2.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의 운영시간에 관리인을 두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3(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