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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공공수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공공수역)

공공수역

제5조

제5조(공공수역) 법 제2조제9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란 다음 각 호의 수로를 말한다. 1. 지하수로 2. 농업용 수로 3.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4. 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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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공공수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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