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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6조(지방자치단체의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대상ㆍ방법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6조(지방자치단체의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대상ㆍ방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대상ㆍ방법 등

제16조

제16조(지방자치단체의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대상ㆍ방법 등) ① 법 제4조의5제2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1. 오수 또는 폐수를 1일 200세제곱미터 이상으로 배출하거나 방류하는 시설로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중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염부하량의 할당이나 배출량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오염부하량 할당이나 배출량 지정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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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6조(지방자치단체의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대상ㆍ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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