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제20조
제20조(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① 법 제4조의9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이하 "조사ㆍ연구반"이라 한다)은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국환경공단에 둔다. ② 조사ㆍ연구반의 반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에 조사ㆍ연구반을 두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추천하는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과 물환경 관련 전문가 2. 한국환경공단에 조사ㆍ연구반을 두는 경우: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한국환경공단 소속 임직원과 물환경 관련 전문가 ③ 조사ㆍ연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목표수질에 대한 검토ㆍ연구 2.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대한 검토ㆍ연구 3.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대한 검토 4.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검토 5. 법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 평가 보고서 검토 6. 오염총량목표수질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수계특성에 대한 조사ㆍ연구 7. 오염총량관리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ㆍ연구 8. 오염부하량 초과 또는 오염총량목표수질 미달성 원인에 대한 정밀조사ㆍ분석 및 관리대책 검토 9. 오염총량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활용 및 통계 자료의 작성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사ㆍ연구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