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하는 정보의 종류
제21조
제21조(제공하는 정보의 종류) 법 제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를 위하여 조사한 물환경에 관한 정보 2. 수면관리자가 수면관리 차원에서 조사한 물환경에 관한 정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1조(제공하는 정보의 종류)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
제21조(제공하는 정보의 종류) 법 제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를 위하여 조사한 물환경에 관한 정보 2. 수면관리자가 수면관리 차원에서 조사한 물환경에 관한 정보
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1조(제공하는 정보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