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5조(수출용원재료의 재고신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5조(수출용원재료의 재고신고)

수출용원재료의 재고신고

제15조

제15조(수출용원재료의 재고신고) ①영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의 물량과 관세등의 세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수출용으로 수입된 당해 물품 또는 이를 생산한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의 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해물품의 품명ㆍ물량 및 관세등의 세액 2. 당해물품의 수입신고번호 및 수입신고수리일자 3. 기타 신고인의 인적사항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세율이 인하된 날에 신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대상물품전량을 일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된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관장이 확인할 때까지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법령 전문 보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5조(수출용원재료의 재고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