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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가산할 금액의 이율)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가산할 금액의 이율)

가산할 금액의 이율

제16조

제16조(가산할 금액의 이율) 영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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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가산할 금액의 이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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