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할 금액의 이율
제16조
제16조(가산할 금액의 이율) 영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가산할 금액의 이율)
가산할 금액의 이율
제16조(가산할 금액의 이율) 영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을 말한다.
인용 형식「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가산할 금액의 이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