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제37조의7
제37조의7(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① 농촌진흥청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검역본부장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이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제37조의7(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① 농촌진흥청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검역본부장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이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7(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