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5(수출단지의 지정 취소 등)

수출단지의 지정 취소 등

제37조의5

제37조의5(수출단지의 지정 취소 등) ① 검역본부장은 수출단지를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단지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식물을 수출하려 하거나 수출한 경우 3. 제37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수출단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를 거쳐 해당 수출단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검역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5(수출단지의 지정 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