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제37조
제37조(수출 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① 식물검역관은 식물등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검역에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 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수출 검역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ㆍ전송하거나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합격증인을 찍어 주어야 한다. ② 식물검역관은 식물등이 법 제28조에 따른 검역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검역이 끝난 후 2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말로 알려야 한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수출 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수출 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제37조(수출 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① 식물검역관은 식물등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검역에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 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수출 검역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ㆍ전송하거나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합격증인을 찍어 주어야 한다. ② 식물검역관은 식물등이 법 제28조에 따른 검역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검역이 끝난 후 2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말로 알려야 한다.
인용 형식「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수출 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