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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수출 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수출 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수출 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제37조

제37조(수출 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① 식물검역관은 식물등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검역에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 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수출 검역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ㆍ전송하거나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합격증인을 찍어 주어야 한다. ② 식물검역관은 식물등이 법 제28조에 따른 검역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검역이 끝난 후 2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말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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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수출 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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