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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5조(수출 식물등의 검역 신청)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5조(수출 식물등의 검역 신청)

수출 식물등의 검역 신청

제35조

제35조(수출 식물등의 검역 신청)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식물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검역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본부장이 정한 식물을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을 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1. 수입허가서(수입국이 수입허가서를 발행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2. 수출국이 발행하는 식물검역증명서(재수출하는 경우만 첨부하며, 신청인이 되돌려 주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확인 후 되돌려 줄 수 있다) 3. 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입) 검역 대상식물 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만 첨부한다) 4. 수입국의 요구 사항(수입국이 식물검역증명서에 추가 기재사항을 요구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② 검역 신청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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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5조(수출 식물등의 검역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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