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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1조(경유기간의 연장 승인)

경유기간의 연장 승인

제31조

제31조(경유기간의 연장 승인) ① 법 제21조 단서에 따라 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받은 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이하 "경유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경유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경유기간 연장신청서를 출발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경유기간의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경유기간 연장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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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1조(경유기간의 연장 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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