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식물 검역합격증명서의 발급
제29조
제29조(수입 식물 검역합격증명서의 발급)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식물검역관이 발급하는 수입 식물 검역합격증명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우편, 탁송품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하거나 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합격증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수입 식물 검역합격증명서의 발급
제29조(수입 식물 검역합격증명서의 발급)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식물검역관이 발급하는 수입 식물 검역합격증명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우편, 탁송품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하거나 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합격증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인용 형식「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9조(수입 식물 검역합격증명서의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