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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8조(소독ㆍ폐기 비용의 청구)

소독ㆍ폐기 비용의 청구

제28조

제28조(소독ㆍ폐기 비용의 청구) ① 식물검역관이 법 제16조제4항 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소독 또는 폐기한 물품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소독 또는 폐기하는 데에 든 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소독ㆍ폐기비용 납부통지서를 발급하되,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독ㆍ폐기비용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독ㆍ폐기비용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는 소독ㆍ폐기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내야 한다. ③ 검역본부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소독ㆍ폐기비용의 청구 및 수납 사항을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독ㆍ폐기비용 수납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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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8조(소독ㆍ폐기 비용의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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