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대한 조치의 기준
제29조의3
제29조의3(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대한 조치의 기준) 법 제19조의2 또는 법 제27조의2에 따라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전부 또는 검사 단위별로 소독한다. 다만, 소독처리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한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대한 조치의 기준)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대한 조치의 기준
제29조의3(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대한 조치의 기준) 법 제19조의2 또는 법 제27조의2에 따라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전부 또는 검사 단위별로 소독한다. 다만, 소독처리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한다.
인용 형식「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대한 조치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