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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2조(안전조치 문제의 발생 신고)

안전조치 문제의 발생 신고

제32조

제32조(안전조치 문제의 발생 신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유물품의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하면 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받은 자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즉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문제 발생 일시 및 장소 2. 경유 승인번호 3. 경유물품의 품명 및 수량 4. 문제 발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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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2조(안전조치 문제의 발생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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