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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6조(수출 식물등의 검역)

수출 식물등의 검역

제36조

제36조(수출 식물등의 검역) ① 수출 식물등의 검역에 관하여는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수입검역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다만, 수입국과 합의를 한 경우나 수입국이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검역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입국과의 합의사항이나 수입국의 요구사항은 검역본부장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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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6조(수출 식물등의 검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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