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실적의 보고
제37조의12
제37조의12(검사실적의 보고) 정밀검사기관은 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검사실적을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된 때까지의 해당 연도의 검사실적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12(검사실적의 보고)
검사실적의 보고
제37조의12(검사실적의 보고) 정밀검사기관은 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검사실적을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된 때까지의 해당 연도의 검사실적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인용 형식「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12(검사실적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