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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18(역학조사)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18(역학조사)

역학조사

제37조의18

제37조의18(역학조사) ①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병해충의 발생 현황 및 피해의 정도 2. 병해충의 감염원, 유입경로 및 확산 경로 3. 그 밖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역학조사는 현장조사, 문헌조사 및 실험실 정밀검사 등을 필요에 따라 병행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법 제31조의6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검역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 또는 역학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병해충 예찰ㆍ방제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 ④ 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원이 역학조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의11서식의 역학조사반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이 요청하면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⑤ 검역본부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역학조사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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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18(역학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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