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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19(병해충위험평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19(병해충위험평가)

병해충위험평가

제37조의19

제37조의19(병해충위험평가) ① 법 제31조의7에 따른 병해충위험평가(이하 "위험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발견 병해충이 외래병해충인지 여부 2. 발견 병해충의 생리ㆍ생태적 특성 3. 발견 병해충으로 인한 예상 피해 정도 4. 긴급방제 추진의 필요성과 방제방법 ② 위험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농촌진흥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병해충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농촌진흥청장은 위험평가를 수행하는 자에게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평가의 대상, 시기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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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19(병해충위험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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