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든 동물 고기 등
제4조
제4조(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든 동물 고기 등) 법 제5조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다음 각 호의 질병을 말한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라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전염병 2. 리스테리아병, 살모넬라병, 파스튜렐라병 및 선모충증
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든 동물 고기 등
제4조(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든 동물 고기 등) 법 제5조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다음 각 호의 질병을 말한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라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전염병 2. 리스테리아병, 살모넬라병, 파스튜렐라병 및 선모충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