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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의5(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

제5조의5

제5조의5(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 ①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재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재평가를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서를 작성하여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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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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