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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조의2(위생검사등 요청기관)

위생검사등 요청기관

제9조의2

제9조의2(위생검사등 요청기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3.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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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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