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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0조(긴급대응의 대상 등)

긴급대응의 대상 등

제10조

제10조(긴급대응의 대상 등)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외에서 식품등 위해발생 우려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경우"란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과학적 시험 및 분석자료 등을 바탕으로 조사ㆍ심의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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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0조(긴급대응의 대상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자료 기준일 2026-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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