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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5조의8(검사명령 이행기한)

검사명령 이행기한

제15조의8

제15조의8(검사명령 이행기한)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검사기한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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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5조의8(검사명령 이행기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자료 기준일 2026-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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