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대상
제37조(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대상) 영 제21조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별표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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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