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
제38조
제38조(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 ① 영 제21조제5호가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란 영 제2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수입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과 벌꿀[영업자가 자가채취하여 직접 소분(小分)ㆍ포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분ㆍ판매해서는 안 된다. 1. 어육 제품 2. 특수영양식품(영아ㆍ유아, 비만자 또는 임산부ㆍ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위하여 식품과 영양성분을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한다. 2의2. 특수의료용도식품 3. 통ㆍ병조림 제품 4. 레토르트식품 5. 전분 6. 장류 및 식초(제품의 내용물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별 포장되어 있어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자기가 제조한 제품의 소분ㆍ포장만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제조업소 외의 장소에서 식품소분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품이 제1항의 식품소분업 신고대상 품목이 아니더라도 식품소분업 신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