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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위생관리책임자의 기록ㆍ보관)

위생관리책임자의 기록ㆍ보관

제55조의2

제55조의2(위생관리책임자의 기록ㆍ보관) 위생관리책임자는 법 제41조의2제7항에 따라 직무수행 일자ㆍ내용ㆍ결과를 기록하여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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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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