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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5조의3(위생관리책임자의 교육훈련)

위생관리책임자의 교육훈련

제55조의3

제55조의3(위생관리책임자의 교육훈련) ① 법 제41조의2제8항에 따라 위생관리책임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은 새로 선임되고 받는 신규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규교육"이라 한다)과 신규교육 후 매년 받는 보수교육(이하 이 조에서 "보수교육"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의 교육시간은 각각 3시간으로 한다. ③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의 교육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교육: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규로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다만, 선임된 날 이전 1년 이내에 신규 또는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보수교육: 제1호 본문에 따라 신규교육을 받은 연도 또는 제1호 단서에 따라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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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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