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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5조(식품안전정보원 사업계획서 제출)

식품안전정보원 사업계획서 제출

제85조

제85조(식품안전정보원 사업계획서 제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으로 한다)은 법 제69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예산서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추정재무상태표 2. 추정손익계산서 3. 자금의 수입ㆍ지출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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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5조(식품안전정보원 사업계획서 제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자료 기준일 2026-08-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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