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86조
제86조(정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정보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1. 법 제68조에 따른 정보원의 사업에 관한 사항 2. 운영예산 편성ㆍ집행의 적정 여부 3. 운영 장비 관리의 적정 여부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원의 장에게 관련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