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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6조의6(주관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주관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86조의6

제86조의6(주관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0조의10에 따라 주관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1. 법 제70조의8제1항 각 호에 따른 주관기관의 사업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ㆍ집행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주관기관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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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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