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제88조
제88조(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①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의 내용 및 작성요령 등은 별표 22와 같다. ② 영 제51조제1항에 따라 위해 발생사실 또는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을 공표한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표 결과를 지체 없이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공표일 2. 공표매체 3. 공표횟수 4. 공표문 사본 또는 내용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제88조(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①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의 내용 및 작성요령 등은 별표 22와 같다. ② 영 제51조제1항에 따라 위해 발생사실 또는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을 공표한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표 결과를 지체 없이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공표일 2. 공표매체 3. 공표횟수 4. 공표문 사본 또는 내용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