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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7조(회수명령 및 압류 등)

회수명령 및 압류 등

제87조

제87조(회수명령 및 압류 등) ① 관계 공무원이 법 제72조에 따라 식품등을 압류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압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식품 등의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회수대상 식품 등의 유통ㆍ판매를 중지하고, 회수계획을 작성하여 그 회수계획에 따라 회수해야 한다. 이 경우 회수계획, 회수절차 및 회수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59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수계획, 회수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식품 등의 회수를 명한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제5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⑤ 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압류나 폐기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전자문서로 된 증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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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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