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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민간전문인력)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민간전문인력)

민간전문인력

제4조

제4조(민간전문인력)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간전문인력으로 둘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의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의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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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민간전문인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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