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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3(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카드 작성)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카드 작성

제4조의3

제4조의3(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카드 작성)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아동카드를 작성하여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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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3(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카드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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