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ㆍ인력기준
제27조의2
제27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ㆍ인력기준)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ㆍ인력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ㆍ인력기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ㆍ인력기준
제27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ㆍ인력기준)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ㆍ인력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인용 형식「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ㆍ인력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