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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30조

제30조(규제의 재검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2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변경 신고서 첨부 서류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4조 및 별표 2에 따른 아동복지시설(협동돌봄센터는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4조 및 별표 2에 따른 아동복지시설(협동돌봄센터만 해당한다)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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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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