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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제28조

제28조(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영 별표 10 제2호나목 및 별표 13 제2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이란 별표 4의 교과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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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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