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제28조
제28조(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영 별표 10 제2호나목 및 별표 13 제2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이란 별표 4의 교과목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제28조(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영 별표 10 제2호나목 및 별표 13 제2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이란 별표 4의 교과목을 말한다.
인용 형식「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